계약서 상 탑승인원 3명만 보상
헬기추락으로 숨진 인원은 총 5명
법률자문 의뢰해 지급대상 명확히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강원도 양양 헬기추락사고로 숨진 탑승자 중 일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상 3명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간헬기 업체는 한 보험회사와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담보와 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험사고 발생 시 3명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기에 몇 명이 탑승하든, 신분이 어떻든 간에 계약서 상 3명만 보상하게 돼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헬기에 탑승한 인원이 5명이라는 점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기장 A(71세)씨, 정비사 B(54)씨, 정비사 C(20대)씨, 여성 D(56)씨, E(53)씨 총 5명이다.
해당 보험회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 대상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은 사고경위 조사가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헬기가 추락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더욱이 헬기업체와 유가족 간에도 원인과 책임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헬기 업체 측은 '기장 권한'을 강조하고 당시 저공 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유족은 기체 결함을 확신하고 있다.
한편 양양 헬기추락 사건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며, 사고 당일 9시30분께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비행을 위해 계류장을 이륙한 지 1시간20여분 만에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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