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000만원 지급
폐업일 기준지급·매출감소 수준 등 불만 쏟아져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1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폐업한 자영업자와 일시적 매출 증가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전통시장 상인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이번 추경은 62조원의 규모로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3차 방역지원금이다. 앞선 1~2차보다 규모도 크고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첫날인 30일 자영업자 100만명 이상 가입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급 예상 시간이었던 오후 3시 이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손실보전금 지급돼 다행이다’, ‘지급 과정이 매우 신속하다’ 등 긍정이 많았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0일 0시까지 총 130만개사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3시까지 총 8조355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손실보전금 미지급에 불만나와
일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졌다. 폐업기준일을 지난해 12월31일로 잡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영업을 계속했으나 지난해 12월 중순쯤 폐업한 사장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폐업기준일은 지난해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있어 같은 불만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상황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폐업유무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출감소분만 지급 기준으로 판단해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으나 매출은 오른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은 현금 결제가 많아 소상공인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불만을 인지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5일 “손실보전 지급을 끝내놓고 혹시 못찾았던 사각지대가 있으면 추가 지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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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에당연히 오르지 않을까요?
자기네들 대충 하는 정치놀이에 놀아난 기분입니다
카페하고 식당하시는분들 소매업분들
미용하시는분들 등등 진짜 못받은분들 태반입니다
기준을 기분대로 정하셨나봐요? 대출금 또는 급여에
이거만 보고있던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대충하는 공약에 공감없는 머리로 그렇게 사시죠
진짜 결국은 또대출받고 또 빚더미네요 진짜 심각합니다